주식 거래 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중 이제 마지막 수수료 및 증권 거래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혹시나 과거 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주식 거래 시 알아봐야 할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거래 시 알아봐야 할 세금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에서 증권사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먼저, 증권사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란 말 그대로 주식 매수 및 매도 시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 비율이 다르며 국내주식 수수료 경우 증권사끼리 경쟁 때문에 계좌 신규 개설자들에게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많이들 제공합니다. 신규 개설 이벤트를 하더라도 간혹 신규 개설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 버튼을 눌러야지 이벤트 수수료로 제공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꼭 수수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도 유관기관 수수료 같은 것들은 나갈 수 있으니 이벤트 페이지에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인데 다른 수수료에 비해 아주 소량으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1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0.08% 와 농어촌특별세 0.15% 를 합쳐 0.23% 이며 코스닥에서는 0.23%, 코넥스에서는 0.1%, 비상장 및 장외거래에서는 0.43%입니다. 2023년부터 더 낮아질 텐데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을 할 때 부과되는 부가적인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적어보이는 돈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금액이 커질수록 해당 금액들은 더 올라갑니다. 그만큼 주식을 매매할 때 해당 주식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을 어떨까 합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주식 투자 바랍니다.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