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연금저축 for 사회초년생

CumBa 2018. 11. 11. 19:58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연금저축

 

지금까지 INTRO 부분과 주택청약 과 보험료 공제를 알아봤었는데 혹시나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달아둘께요.

 

경각심을 일깨우는 편

주택청약 및 보험료 편

카드공제 편

 

 

이번에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연금저축 공제를 볼께요. 연금저축은 앞서 말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항목들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복잡한 듯 보이네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조사하다보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텐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으로 해당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공제를 볼 때는 퇴직연금 IRP를 같이 봐야해요.

 

먼저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져요.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총 3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율과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3가지로 나눠요.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연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 일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가 400만원, 세액공제 비율은 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이에요. 즉, 최대 400만원 납입 시 6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66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또는 연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일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가 400만원, 세액공제 비율은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이에요. 즉, 최대 400만원 납입 시 48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52만 8천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3.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연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일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가 300만원, 세액공제 비율은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이에요. 즉, 최대 300만원 납입 시 3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39만 6천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 별로 세액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들에 총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요.

 

 

그리고 앞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볼 때는 퇴직연금 IRP도 같이 봐야한다고 했었는데요. 퇴직연금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 근로소득 1억 2천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의 납입 금액 4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인데 IRP와 합치면 7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으로 봐요. 또 연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초과하면 연금 저축 공제 한도가 100만원 줄어서 연금저축의 납입 금액 3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인지만 IRP와 합치면 7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으로 봐요.

 

여기서 오해를 할 수 가 있는데 만약 연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년에 총 연금저축 600만원, IRP에 100만원 납입한다고 700만원이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연금저축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한도이니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700만원까지 300만원이 남으니 IRP의 100만원도 함께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총 5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봐요.

 

이름 때문인지 사회 초년생에게 연금저축 상품들은 뭔가 적금같이 거부감이 안드는데 퇴직연금 IRP는 거부감이 들 수 가 있을 것 같네요. 아직 어린데 퇴직연금을 들어야한나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는데 가입해야하나 등등... 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허나 어차피 회사 퇴직할 때 보통 과세이연 때문에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연금저축 상품들과 IRP와 비슷하니 거부감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이참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허나! '연금저축 및 IRP를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적금보다 좋다 또는 무조건 들어야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연금저축은 5년 가입해야하며 만료 후 55세 이후 부터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를 한다면 그 동안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해야해요. 그러니 절대 욕심부려서 과하게 납입하지 말고 해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소득에 여유분 정도를 가지고 연금저축 및 IRP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게시물은 여기까지 연말정산 중에서 연금저축 공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번에는 카드 공제를 다뤄볼까해요. 현재 쓰고 있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에 대한 다른 글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둘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경각심을 일깨우는 편

주택청약 및 보험료 편

카드공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