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무엇일까 (다가구 다세대 구분)

CumBa 2022. 9. 8. 11:05

대다수 아파트에 살다 보니 그 외 주택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주택들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려면 먼저 주택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 부동산을 접할 때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해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 (다가구 다세대 구분)
단독 및 공동주택 구분

 

 

목차

  1. 단독주택이란
  2. 공동주택이란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은 그 주택에 대해서 한 세대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주택들은 여러 세대가 있더라도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단일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건축법상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 한 가구만 사는 가정집을 생각하실 때 떠오르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적 제한도 없고 한 가정만 사는 곳이다 보니 개인 취향이 반영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 다중주택
    여러 명이서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주방을 쓰는 주택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실도 공동으로 썼는데 법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각 실별로 욕실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취사시설은 안되기에 공동으로 써야 합니다. 흔히 대학생 때 봤던 하숙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는 지상으로 3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
    여러 명이서 거주하지만 각 세대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방까지 설치된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19세대 이하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아래 설명할 공동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나 바닥면적은 다중주택과 동일하게 지상으로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관
    관저 같은 공적으로 쓰이는 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2.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여러 세대들에게 각 세대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뉩니다.

  •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흔히 주위에 많이 보이는 주택이 아파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도 공동주택 중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봅니다.

  • 연립주택
    지상 4층 이하이며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입니다.

  • 다세대주택
    지상 4층 이하이며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바닥면적에 따라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이 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많이 헷갈릴 텐데 차이점으로 층 수와 총 세대수 차이도 있겠지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 주인이 1명으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반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 각 세대별로 주인이 있기에 구분등기가 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주택을 구분할 줄 알면 이제 자신이 어떤 집에 적합한지 아니면 가능한지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알아본 단독주택, 공동주택만으로도 여러 주택들이 이렇게 구분되겠지만 아마 그 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들어봤던 더 많은 주택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그 외 다른 종류의 주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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