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기본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자세하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뿐더러 이해하기 머리가 아프니 전체적인 맥락만 살펴봅시다.
연말정산 계산 프로세스는 상위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간략하게 봅시다.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하니 결정세액이 이런 프로세스로 계산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제공 총소득
먼저 근로자가 받은 근로제공 총소득을 BASE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1년 동안 받은 모든 세전 소득의 총합을 봅니다. 따라서 월급 이외에도 상여금, 식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돈을 안 받아도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근버스가 있다면 그 비용, 복지로 포인트를 받으면 그 비용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② 근로소득
다음으로 이전에 계산한 근로제공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과세 제외될 것을 빼면 그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제외에 해당하는 것들을 몇 개 보자면 사택 제공이익, 경조금, 출퇴근 차량운임 상당액 등 있습니다.
③ 총 급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 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비는 월 10만 원, 교원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 제외합니다.
④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나온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산식으로는 상위 표와 같은데 초과금액 빼고 비율을 곱하고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 금액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에서 지금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⑤ 근로소득 과세표준
이제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흔히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다거나 카드 사용으로 공제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들은 여기서 공제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처리 항목들의 금액을 뺀 것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⑥ 산출세액
지금까지 계산한 근로소득 과세표준으로 그 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계산법 또한 원칙적으로는 상위와 같이 계산하지만 초과금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이 귀찮으니 다음과 같이 간편한 방법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율이 줄어들어 산출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⑦ 결정세액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이때 흔히 연말정산 관리한다고 주택청약이나 의료비, 보장성 보험 등 세액공제들을 이 과정에서 뺍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이 기납부된 세액보다 작으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냈었다고 차이만큼 돌려주고 결정세액이 기납부된 세액보다 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판단하여 2월 월급에서 납부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이 전체적 어떤 흐름대로 계산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산할 때 곱하는 세율들은 해마다 비율이나 나누는 금액 표준 구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내가 결정세액이 적어서 환급받았구나 또는 높아서 추가납부를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연말정산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