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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를 알아보자

CumBa 2020. 1. 8. 23:56

 

연말정산 인적공제 메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연말 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매우 중요시 여긴답니다. 특히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다 보니 소득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적공제가 중요한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자신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으니 그 돈에 대해서 공제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를 바탕으로 기본공제가 되는 분들 중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여 추가로 공제가 되는 추가공제 이렇게 나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의 연령과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대상 유무를 판단하며 1인당 소득공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을 나눠봅시다.

 

1.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나 자녀가 없거나 자기 쪽으로 인적공제가 없더라도 자신 본인에 대해 인적공제 1명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사실혼은 미포함이며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일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2. 직계존속

직계존속 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및 장인 장모 등으로 만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혹시나 직계존속 분이 재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이 또한 법률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직계비속

직계비속 말 그대로 자기 밑으로 있는 자녀 및 손자 손녀 등으로 만 20세 이하이면 공제 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입양자도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한 나이만 맞다면 포함됩니다. 

 

4.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어야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로 나이가 어리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아동법 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 해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나이로 나눠보았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간단히 본인은 제한이 없으며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들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추가공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공제가 가능한 대상자 중에서 특정 조건이 해당하여 기본공제와 더불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경로 우대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이며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이며 장애인일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또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등 중증 환자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중증 환자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는 증명서에 적힌 기간 내에서만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해당되며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일 때 1인당 5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남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을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이 되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중 세액공제도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며 그 이외에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항목도 있기에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 및 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총 6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가능하며 손자, 손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 6세 미만일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지며 자녀가 만 20세가 넘거나 소득이 100만 원 넘기기 전 까지는 매년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2. 출생 및 입양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자녀 출생 및 입양 신고에 따라 당해연도에만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받을 때 주의사항

 

인적공제는 다른 근로자와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 등도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는데 자녀에 대한 다른 특별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기 전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년생들은 본인부터 하여 가정이 있는 분들은 밑에 부양가족까지 가면 갈수록 인적공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이 글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