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10가지

CumBa 2020. 1. 13. 23:49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0년 2월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0년 2월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이제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신 분들, 꾸준히 준비하시던 분들, 아직 준비가 덜 된 분들 모두 이번 연말정산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에 연말정산 세법이 어떤 것들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꾸준히 준비하시던 분들도 개정된 세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준비가 덜 된 분들도 이 글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저것 다소 많은 것들이 개정되었지만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항목 10개로 추려보았습니다.

 

 

1. 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공제 추가

문화생활 지원으로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 도서, 공연 사용분의 30% 공제였던 것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같이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합쳐서 공제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포함됩니다. 더불어 매년 카드에 대한 공제 기한연장이 되고 있지만 기존 18.12.31까지 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19.12.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전에 카드에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추가해둘 테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for 사회초년생

 

2. 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기존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공제가 되었다면 이번 보완된 사항으로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로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카드 소득공제에서 면세점 사용분 제외

이전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글에서 언급하였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 계좌 간 거래, 각종 공과금, 휴대폰 통신료, 관리비 등등 몇몇 항목들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면세점 사용분 또한 제외 항목으로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기내 면세점, 지정면세점 모두 포함되며 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동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배제

기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었다면 이번 개정된 세법으로 실비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보험회사나 각종 공제회가 지급자료 제출의무 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또한 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기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이 2천만 원 이하는 15%, 2천만 원 초과분은 30%였던 것이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19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7.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증가

기부 활성화 지원으로 기존 이월공제기간 5년간이었던 것이 10년으로 증가하였으며 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8.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변경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6살 이상 자녀였는데 이제 7세 이상 자녀로 나이가 조정되었습니다. 하나 만 7시 미만의 취학아동은 포함됩니다. 이것은 19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해당 링크 글 아래에 가면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9. 월세 세액공제 대상 추가

이전 월세 세액공제 주택 대상이 기준시가에 대한 기준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이어야지만 대상이었는데 이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으로 대략 25.7평 정도입니다. 19년 2월 12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대상 기준시가 증가

이 또한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를 해주었다면 이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까지로 기준시가가 증가되었습니다. 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제가 판단하기에 많은 분들이 포함될 것 같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총 10개 정도로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경,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해당 국세청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국세청

 

이번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정리하다 보니 아직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 못한 것들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바로 글을 올릴 테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고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