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거나 할 때 한 번쯤은 등기부등본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을 경우 볼 수 있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쉬울 테니 아래와 같은 등기부등본 예시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홍길동 씨는 시골에 있는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당시 돈이 부족하여 XX은행에 5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법무사와 함께 등기처리를 끝냈습니다. 어느 날 홍길동 씨는 등기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홍길동 씨의 주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부 열람하였습니다. 열람한 등기부등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