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방법이 2022년 이후로 바뀐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특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상 없는데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0일 이상 사용하며 육아휴직 사용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부터 끝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2.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지급 액수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당 최대 1년 사용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최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2년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여 받는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는 자녀 당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시작하고 점차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다가 육아휴직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신청하여 지급이 가능했던 반면 2022년부터 제도가 개편되어 지금은 육아휴직 시작하고 종료 때까지 1년 동안 매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으로는 월 150만 원, 하한액으로는 월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따로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앞에 쓰는 부모는 1년 동안 통상임금 80%를 받고 난 후 뒤에 쓰는 부모의 첫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이며 상한액 월 2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쓰는 부모의 4개월부터는 끝날 때까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보너스제 이름이 아빠라고 붙어서 그렇지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엄마가 뒤에 연달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보너스제를 받으며 이 경우 뒤에 사용한 엄마가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4개월부터 50%로 받겠습니다. 이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해당사항이 아니며 만약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서 제외됩니다. 꼭 연달아 사용할 필요 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따로 모두 사용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4. 3+3 부모 육아휴직제
동일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부모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1개월 차에는 상한액 월 200만 원, 2개월 차에는 상한액 월 250만 원, 3개월 차에는 상한액 월 300만 원이며 이후는 보통 육아휴직 지급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80% 및 상한액 월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제도는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제도로 12개월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저출산 문제로 육아휴직제도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보면 부모들도 예전에 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추세인 듯합니다. 더욱이나 예전에 육아휴직 쓰고 회사로 복귀해서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던 나머지 급여들을 이제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제도가 많이 좋아진 듯합니다. 앞으로도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더욱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예비 육아휴직을 사용할 부모들도 이 글을 보고 앞으로의 가계 사정이 어떻게 될지 계산 잘하여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