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할 때 알아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수수료 & 증권거래세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 글로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았으며 이번에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주식 거래 시 알아봐야 할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거래 시 알아봐야 할 세금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에서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이해하기 전 배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배당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한 해 동안 낸 영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신의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식들을 장기간 보유하도록 이익 공유를 하는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배당금액이나 언제 주는지는 돈으로 줄지 주식으로 줄지 등 기업에 따라 다르며 국내주식 경우는 보통 1년에 1번 정도 주고 해외주식 경우는 매달, 분기당, 1년 등 기업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배당이 없는 기업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런 배당소득을 얻었을 때 이 또한 소득이니 배당소득세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를 지불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주당 배당금 x 주식 수'로 계산한 금액보다는 배당소득세로 주민세 포함하여 15.4% 지불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배당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계산되니 주의 안 해도 되지만 1년에 한 번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세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보기 때문에 전 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많았을 경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금융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주식, 펀드 등으로 얻은 배당소득의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미 15.4%로 원천징수하였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배당소득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수수료 & 증권거래세가 남았습니다. 글이 준비 되는대로 게시할 테니 성공적인 주식 투자 바랍니다.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