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엇일까

CumBa 2022. 9. 8. 17:26

대다수 살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도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을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단독, 공동주택 이외에도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공동, 단독주택에 대해 썼던 이전 포스팅 링크를 걸어둘 테니 먼저 읽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무엇일까 (다가구 다세대 구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무엇일까 (다가구 다세대 구분)

대다수 아파트에 살다 보니 그 외 주택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주택들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려면 먼저 주택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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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엇일까
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목차

  1. 준주택이란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준주택이란

앞서 주택에 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준주택이란 주택 외 주거 시설로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학교 또는 사내 같은 기숙사나 실버타운인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아실 듯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중 생활시설과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중 생활시설
    고시원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할 듯합니다. 원래 고시원으로 명명했는데 나중에 건축법이 개정되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 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용도가 나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일 경우 숙박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시원이 복도도 좁고 방도 좁게 따닥따닥 붙어있었기에 화재에 민감했기에 호실별 취사시설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고시원 알아볼 때는 방에 취사시설들이 있는 고시원들이 종종 보였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진 단어로 업무도 하고 주거도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지 유무에 따라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뉘며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 주택 인정이 달라지니 그에 따라 취득, 보유, 양도할 때의 세금도 달라지겠습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들이 늘어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1~2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이니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기준이 있으며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건설기준이나 공급규칙 등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작은 평수 아파트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니 소음이나 조경 같은 기준도 완화되어있으며 부대시설이 없으니 아파트에 비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공동주택 부분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여러 단지로 만든 것으로 층수가 4층까지에서 5층 이하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외 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소형 주택
    작년까지만 해도 원룸형 주택이라고 불렸는데 올해부터 소형 주택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 외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 외에 전체 세대수에 따라 세 개 이하까지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단지형 연립주택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한 공동주택 부분의 연립주택을 여러 단지로 만든 것이며 연립주택에서는 지상 4층 이하이며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이었던 반면 단지형 연립주택은 지상 5층 이하이며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으로 층 수 차이가 있겠습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한 공동주택 부분의 다세대주택을 여러 단지로 만든 것이며 다세대주택에서는 지상 4층 이하이며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었던 반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지상 5층 이하이며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층 수 차이가 있겠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이번 포스팅 내용인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해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제가 학생 때 학교 근처 방을 구하며 부동산 계약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보고 무슨 단어인지 궁금해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와 같이 단어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