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죠. 물론 충분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 구입할 수도 있지만 총자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대부분 대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받으러 가도 제가 받고 싶은 만큼 모든 금액을 대출을 받으면 좋겠지만 은행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항목들을 체크하겠지만 그중 흔히 LTV, DTI, DSR을 나라에서 정한 규제 조건을 확인하는데 아마 대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용어가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목차
LTV란
LTV란 Loan To Value Ratio 의 줄임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합니다. Value는 주택의 값어치로 즉, LTV는 담보로 드는 주택의 값어치에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비율입니다. 여기서 주택의 값어치는 내가 얼마에 주택을 샀다 또는 사겠다는 시장가를 뜻하는 게 아닌 KB부동산 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등과 같은 감정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KB부동산 시세 관련해서는 아래 관련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LTV까지 대출한도를 두겠다는 것으로 규제 지역, 주택 종류마다 제한되는 LTV 수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려고 한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KB부동산 시세로 4억으로 감정되어있으며 정해진 LTV 가 40%라고 한다면 시장가 5억이 아닌 KB부동산 시세로 4억의 40%인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LTV만 보고 그 금액 전체가 대출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 더 설명드릴 DTI, DSR 규제들도 모두 참고하여 대출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실행해줍니다.
DTI란
DTI란 Debt To Income 의 줄임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Income은 연소득으로 즉,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상환액 비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대출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로 받으려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그 외 다른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채들의 연간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 합계를 뜻 합니다. 풀어서 쓰니 이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듯 하니 식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조금 더 쉽게 보자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연소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과 더불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다른 대출은 없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을 때 DTI가 40%라면 연간 대출 상환액이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이너스통장이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테니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더 줄어들겠죠.
DSR이란
DSR이란 Debt Service Ratio 의 줄임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풀이하자면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비율을 뜻 합니다. 얼 추보면 DTI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DTI에서는 이자 상환액까지 봤다면 DSR은 이자 상환액과 더불어 원금까지 즉 총대출을 보는 것입니다. 식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DSR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부채와 다르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함께 갚아야하므로 DTI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출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종류에 따라 LTV, DTI, DSR이 다르니 꼭 대출을 받기 전에는 은행에 가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글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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