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종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챙겨주고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 따로 알려주지도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면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관련 글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금융/근로/사업소득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중 연금/기타소득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란 작년에 얻은 여러 소득들 중 과세대상을 합하고 그 대상들의 세금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로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금융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각 소득 종류들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볼지 말지 기준 요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득들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에 포함될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소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융 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혹여나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금융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소득세 14%, 지방세 1.4%)만큼 분리 과세된 것까지만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에 포함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데 그럼 연말정산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랑 연말정산의 차이점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매년 납부했던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 과하게 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적게 냈는지 1년 총소득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여 세금을 환급할지 추가 징수할지 판단하는 정산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이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이나 작년 1년 동안 번 총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따로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하면 세금 처리하는데 부하가 많이 가니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신고로 세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 필요시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한 것 중 신고를 안 한 것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며 급여 외 다른 소득들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처리가 된 것이 아니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 것인지 가볍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자신도 모른 체 당해 연도의 신고 대상일 수도 있으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개인 것을 신고하는 것이라 직장인 분들도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는 재차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