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들의 개별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오늘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그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관련 글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연금/기타소득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득 신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들을 말하며 흔히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예금이나 할부금, 수수료 등의 이자로 번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주는 배당 같은 것들로 번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배당소득세에 대해 작성하며 같이 정리를 해두었으니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번 이자와 배당의 총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세금 계산 전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은행에서 이자로 1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실제로는 이자소득세 15.4% (소득세 14%, 지방세 1.4%) 만큼 원천징수를 하여 약 846만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외 금융소득이 없었다면 1000만원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세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1200만원의 추가적인 배당소득이 있었다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하여 약 1015만원을 받아서 총 1년간 금융소득이 1861만원 (846만원+1015만원)으로 2천만원 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의 대상은 세전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총 2200만원(1000만원+1200만원)으로 보고 2000만원이 초과된 2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그런 계약으로 번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이직을 하며 직전 연도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수행한 금액을 뺀 부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과 공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 금융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도 연말정산한 소득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들 모두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번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 등의 소득으로 근로소득 외에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하며 들어간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소득에 대해 산정되는데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많이 복잡하기에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중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법들은 자주 바뀌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꼭 한번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최신화인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하는 것은 세무사가 따로 있는 만큼 워낙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시면 세무사의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문단 키워드 들어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