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들 중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지난 글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금융/근로/사업소득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소득 신고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같은 것을 말하며 공적연금만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들을 말하며 사적연금 총액이 세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총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과분만 신고하는 금융소득과 좀 다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 신고
기타소득은 일회성으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강의료나 복권 당첨, 원고료 같은 것들을 통하여 번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원고료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를 300만원으로 공제하고 기타소득이 2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서 보는 필요경비와 인정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하며 들어간 실제 경비가 인정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60%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필요경비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신고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8년 3월까지는 80%, 2018년 4월부터 70%, 2019년 1월부터 60%로 조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타소득 신고 TIP을 알려드겠습니다.
기타소득 신고 TIP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 신고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세를 납부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액 얼마 초과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계속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은 현재 아래와 같으며 최신 내용은 국세청 세율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이런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금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 대상에 대해서 해당 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세율인 20%보다 낮은 세율이라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46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15%이니 기타소득 원천세율인 20%보다 더 낮기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 초과부터는 24%부터 늘어나 15% 보다 큰 세율을 내야 하기에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세율과 분리과세의 세율을 따져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글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세법은 자주 바뀌다 보니 신고 전에 꼭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현재 기준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 개인이 하기 힘드시면 세무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