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보

주식대여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CumBa 2021. 5. 5. 14:33

 

주식대여거래
주식대여거래

 

공매도가 재개하고 주가 상승과 하락이 요동을 치는 듯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반대로 대여거래를 해지하자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거래가 무엇인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목차

1. 주식대여거래란

2.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약정 해지 이유

부록. 관련 글 링크 모음

 

 

주식대여거래란

주식대여거래란 자신의 주식을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방식입니다. 주식 차입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릴 때 그 증권사와 주식 대여 약정이 체결된 주식 대여자의 주식을 빌려주는 프로세스로 이뤄집니다. 참고로 주식을 상환이 필요하면 상환 요청을 하면 되고 대여하는 중에도 매도를 원하면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해주며 받는 수수료는 보통 0.1%~5% 정도이며 시가총액,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거래로 얻은 수수료는 22%(지방세 2% 포함)로 원천징수가 되며 기타 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대여하면 의결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므로 권리 행사가 필요할 경우 상환 요청을 기간에 맞게 제때 해야 합니다. 대여수수료, 배당, 권리 등 대여거래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식 대여 약정을 체결할 증권사의 서비스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약정 해지 이유

주식대여거래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만 보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예적금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럼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약정을 해지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식대여거래로 빌려주는 주식들이 공매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신은 그 기업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식대여거래를 허가하여 그 주식들이 하락 압박을 강하게 하는 공매도에 쓰여서 주가가 하락하면 수수료를 받더라도 마이너스 투자입니다. 그렇기에 공매도로 쓰이게 주식을 빌려주지 말자는 취지에 주식거래 서비스 약정을 해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약정이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확인 버튼만 누르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채 약정이 가입되어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은 가입 상태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은 증권사마다 워낙 쓰는 용어들이 다릅니다만 보통 '대여'라는 단어로 메뉴를 검색하면 그에 관련된 가입 및 해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대여 약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주식 대여 약정이 나온 배경은 2018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후, 자신도 모르게 증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공매도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락한 사람들의 주식만 대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자는 의미로 주식 대여 약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게 이득인지 또는 공매도에 안 쓰이게 하는 것이 이득인지 각자의 투자 방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무관하게 실수로 약정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각자의 재산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지켜야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글 링크 모음

 

공매도 방식/이유/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공매도 방식/이유/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한동안 잠잠했던 공매도가 2021년 5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공매도가 없을 때 주식 열풍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공매도가 어떤 것인지

cumba.tistory.com

 

개인대주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대주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하며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공매도가 기관, 외국인들한테 너무 유리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으로 정부에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한

cumba.tistory.com

 

개인공매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해보자

 

개인공매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해보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공매도가 무엇인지, 개인대주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에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로 따로 남겨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5월 3일부터 개

cumb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