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 부동산, 예금, 개인연금 등 점점 관심을 가지는 상품 종류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마다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상품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상품이 저 상품 같고 저 상품이 이 상품 같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금 중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하나 짚어가 보고자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때 이자소득세로 15.4%를 차감하여 받고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15.4%를 차감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등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그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이나 IRP(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또는 직접 연금 내 상품들을 운영할 경우 사고팔 때 발생할 양도소득들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특히나 5월에는 이자 및 배당인 금융소득이 전년도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경우 전년도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니 개인연금과 IRP로 얻은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NO입니다. 개인연금과 IRP로 얻은 소득은 운영하는 동안 일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세금납부를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 해외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 IRP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는 정보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에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에서 발생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비과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22.2%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양도차익과 배당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며 금융소득 합산 연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개인연금, IRP로는 현재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를 살 수 는 없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를 사야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까지 세금이 없어서 그 돈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개인연금, IRP으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가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연금상품들은 연금으로 받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하여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개인연금과 IRP를 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배당 ,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관련 글들을 아래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 이 글은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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