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대학생일 때는 직장인 선배들이 연말, 연초 연말정산, 연말정산 말할 때 난생처음 듣는 말이라 유행 단어인가 싶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나만 모르고 뒤쳐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혼자서 인터넷에 검색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혹시나 저 같은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실 수 도 있으니 먼저 답부터 해드리겠습니다.
" 급여받으며 근로하는 분들에 한해서 1년 동안의 세금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이니 해당되지 않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이라고 합니다. 사전 뜻 그대로 1년 동안의 급여 중에서 먼저 나간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많았으면 돌려주는 거고 적었으면 더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월급으로 3,600만 원 나누기 12개월로 300만 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300만 원은 세전 월급이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등 나갈 것 다 나간 세후 월급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즉, 두 가지 세금들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그중에서 근로자가 근로하여 소득 한 것에 대해 국가로 세금 납부하는 것이 근로소득세이며 추가로 그 근로소득세 금액의 10%를 회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세 급 납부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근로소득세도 단순히 월급으로만 계산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지출은 얼마나 나갔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나갔는지 등 여러 조항들로 통해 계산이 됩니다. 하나 이 계산들을 매 월 하기에는 힘이 들겠죠? 국세청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계산하는 급여담당자 및 전산 담당자, 내역 확인을 제출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매 월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월급에서 아래와 같은 간이세액 표를 통해 나온 금액을 매 월 근로소득세로 미리 징수합니다.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실제로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뤄지는 프로세스는 아래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정확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1년 동안 낸 총 원천징수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더 냈었던 것이니 다시 돌려주며 그 반대이면 세금을 덜 냈으니 더 납부하게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지 않으시면 보통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보면 참 많은 항목들이어서 연말정산에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도움 되는 글들 몇 개를 아래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모두들 잘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