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카드공제 for 사회초년생

CumBa 2019. 12. 18. 00:35

 

연말정산 카드공제
연말정산 카드공제

 

연말정산 카드공제

 

이제 제가 준비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의 마지막! 카드공제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 전에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께요.

 

경각심을 일깨우는 편

주택청약 및 보험료 편

연금저축 편

 

 


카드공제는 간단하게 1년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돈 쓴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흔히 돈 쓸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교통카드 등 자신의 이름으로 쓴 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요. 참고로 교통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에 포함된 것이 아닌 티머니, 캐시비 등 사용한다면 각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공제 등록 신청을 해두어야합니다. 또한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페이의 티머니, 캐시비 또한 공제 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주부인 아내나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쓰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쓴 것이 아니니 공제가 되지 않는가?' 라는 오해를 가지실 수 있는데 본인을 포함한 아내,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자녀 및 부모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허나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이하 그 외 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또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자신 쪽으로 해둬야지 다른 사람이 공제받고 있으면 제외가 돼요. 그리고 기본공제라고 하면 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공제 조건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그들이 사용한 금액도 자신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미혼인 사회 초년생 분들은 '됐고! 그래서 얼마나 공제해주는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일단 간단히 보자면 자신의 연봉 25% 이상의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며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경우 초과분의 30% 를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신용카드 300만, 체크카드 100만을 썼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공제금액은 1000만*25%=250만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으로 잡힙니다. 그럼 여기서 신용카드 15%를 먼저 계산해야하는지 체크카드 30%를 먼저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리실텐데 다행히 무조건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부터 에요. 그럼 신용카드 지출 300만원 중 250만원은 최소금액으로 공제대상이 안되니 빼고 50만원의 15%인 7만 5천원 체크가드 지출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합쳐서 총 37만 5천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돼요.

 

이렇게 보면 '어?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를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말정산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 25% 즉, 소득공제에 포함 안되는 금액은 각종 할인들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체크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제 주관으로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그냥 체크카드 쓰시는 것을 권해요. 그렇게 자신의 소득 25% 계산해가며 소비하기도 힘들뿐더러용카드는 한달치 몰아서 돈을 내니 아무래도 막 쓰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체크카드를 쓰면 한달간 자신이 계획한 만큼 소비를 맞출 수 가 있어요. 체크카드는 계속 계좌이체를 해야하니 귀찮다는 분들도 있던데 한달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자신이 계획한 만큼만 이체하며 자신의 지출을 조절할 수 있고 소비 방법 또한 버릇이라서 미리 그렇게 버릇을 들여두면 체크카드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파단은 각자의 몫...

 

 

네.. 계속 이어서 봅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인 기본 공제 이외에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도서 및 공연) 같은 경우에도 공제를 30%로 해준답니다. 또한 19년도 7월 이후 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비용도 30% 가능해요. 아, 그런데 영화 관람비는 안되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쓰는 만큼 공제가 되는가?!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먼저 소득에 따라 카드 공제가 달라져요. 총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총 7천만원 초과 및 1.2억 이하는 250만원까지, 총 1.2억 초과부터는 200만원까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됩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300만원+각각 100만원하여 최대 총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는 가능해요.

 

허나.. 공제 받기 위해 과소비를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에요. 공제를 덜 받더라도 아니, 심지어 못 받더라도 필요없는 지출은 줄이고 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이 또한 판단은 각자의 몫...

 

흠 마지막으로 카드를 쓰더라도 공제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제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긴한데 제가 주로 주의했던 것들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 휴대폰 통신료 요금, 현금영수증 처리 안된 계좌간 거래 금액 등 이런 부분들 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했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이 총 4부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나 변경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또 좋은 공유 거리가 있으면 정리해서 글 올릴께요~

 

경각심을 일깨우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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